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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커먼뉴스

박정훈 대령, 채수근 상병 사건 정리

by archivememe 2023. 9. 5.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정훈 대령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 줬다"며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는 등 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채상병 실종 사건의 전말

 


한편 지난 7월,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해병대 제 1사단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수색 작업 중 해병대원 5명이 물에 빠졌는데 4명은 바로 구조되었지만 20살 채수근 상병은 실종됐다. 채 상병은 실종된 지 14시간만에 6k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의 문제는 이날 수색작업 하던 해병대원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새벽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안전로프 등의 안전 및 인명 구조장비 없이 삽과 갈퀴만 들고 현장에 투입된 것이 결국 생명사고까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수사단장인 박정운 대령이 초동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뒤 경북 경찰서에 이첩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경찰서에 이첩하지 말고보류하라고 수차례 이첩보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고 채수근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 혐의내용(과실치사혐의)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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