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씩 들고 몰려오는 중국인들
코로나19가 풀리자 중국인들이 10억원을 들고 제주에 나타나고 있다.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 때문이다.
제주, 콘도 사면 거주·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 때문이다.
8달간 182억… 2020~2022년 3년치 추월
나라의 살림살이와 경제를 위한 개방에 필요한 제도를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30억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매너와 의식이 떨어지는 편인데 부자가 5천만명도 넘는다. 한국의 강남 상위군 정도가 5천만명도 넘는 나라다. 그래서 쉽게 준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투자이민제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액은 5억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법무부가 액수를 2배로 늘렸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다만 전남 여수 화양지구와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의 경우 2021년에 7억원으로 투자액을 올렸기 때문에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의 경우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투자 실적은 1915건이다. 투자 자금만 1조261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3년에는 한해에만 558채의 휴양체류시설이 팔려나갔다. 반면 코로나19가 불거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투자 실적은 단 14채에 머물렀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코로나19 완화로 국경문이 열렸고,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 해외여행까지 허용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다. 투자 액수로 따지면 182억9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실적(49명·80억700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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