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대상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지장치 도입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마친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는다. 장치를 손상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환영이다. 진작에 했어야 함.
술처먹고 운전하는 자들에겐 자비와 인권 따위 개나줘버리는게 옳다.
그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들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돼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이게 없었다는 것에 충격적임..)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통행량 등을 조사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화하는 경비환경을 고려해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과 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 시간을 현재와 같이 24시간으로 유지하되 시설경비실무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고 직업윤리 및 서비스 등 일부 과목 시간을 줄인다.
특수경비원은 신임교육 시간을 88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하고 과목에 '인권 및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 규정', '야간경비요령'을 추가했다.
경비지도사는 신임교육 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과목에 'CCTV 등 보안장비 사용법',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지도 감독 요령'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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