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투자 5000만원 넘는 수익 20% 과세’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윤석열이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혔다.
윤석열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1년에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이 나면 20%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금융투자세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4년 말까지 2년간 유예했다.
그러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이 아닌 50억원으로 올렸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은 이날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은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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