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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커먼뉴스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출소 후 보복하겠다"

by archivememe 2023. 9. 29.

강간 등 징역 20년 확정

"출소 후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로 송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 2022년 5월 22일 발생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

유형 : 무동기 범죄

혐의 : 살인미수 → 강간살인미수

모욕죄/협박죄 중 하나

재판 * (본 사건) 가해자 이씨, 징역 20년형 확정 * (부가 사건) 재판 중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 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김모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 되었다.

그리고 부가 재판 항목에서 보듯이 보복 발언을 해서 형량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돌려차기남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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