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1 교도소 독방 수용의 법적 기준. (유명 범죄자들은?) 독방은 하늘의 별따기?사실 구치소든 교도소든 수용자는 독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4조 독거수용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인데요. 해당 조항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혼거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로 달아 부언하고 있습니다. 혼거수용-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독방이 일부 힘있는 수용자들의 특혜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닌 수용 원칙인 것입니다.물론 현실은 법이 정한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소수 수용자를 제외한..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