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0대폭행사건1 수원 폭행 고교생 구속 '성범죄 혐의 적용' 싸X지 없는 X끼 강간미수 적용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고등학생)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