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 달라지는 것)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대상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지장치 도입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마친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설치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는다. 장치를 손상할 경우에.. 202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