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구라깐 SNS
그는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 이 돈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관련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씨의 말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오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철민이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면서 깔롱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현금 사진이 뇌물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 점,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구라까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박철민이는 선고 직후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염병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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