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오자 갑자기 벗었다” 성인방송에 나온 여성의 충격적 실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이다.
너무 야해서 플랫폼에서 짤림
"뭐야 옵빠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
라며 흥분, 갑자기 훌러덩 신체를 노출
신고자는 동료 공무원
열심히 벗방 즐겨서 보신건가??
임용되기 직전까지만 했다고 해명
그런데 임용직전까지가 문제라기 보다는, 벗방 자체가 엄청 벗방이였다는..
공무원은 부업 활동을 수익창출 하면 안된다.
임용 후 안했다고 한다면 할만은 없지만..
임용전까지는 쪼들리니 했을것이고, 명품가방 살라면 해야했을 것이다.
그런데 밝혀진 현직이 7급 공무원인데다가 중앙부처의 특별사법 수사관이라는 것.
공무원의 품위와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
팩트 정리
방송 중 자기가 공무원임을 밝혀서
보던(?) 공무원이 신고함
7급 공뭔 임용되고, 발령 전까지 BJ를 했는데
그걸 본 다른 누군가 신고를 했다.
타임라인따져서 추측 정리
당시의 라이브 벗방을 즐겨보던 신고자가 임용 후 직장에서 알아본 것인가?
또는 BJ가 임용직전까지만 했다고 했으니, 신고자는 녹화된 과거영상을 찾아본 것인가?
녹화된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받고 있었다면? 7급공무원 경찰관이니깐...음...
기사 요약
담배를 피우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근무중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공무원이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신고한 공무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어떻게 발견했지 ㅋㅋㅋ
퇴근 후 맥주한잔 하면서 열심히 벗방을 즐겨봅니다. 별풍도 많이 쏘고 VIP입니다만...???
뿌잉뿌잉~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A씨가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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