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원
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운명을 가른 세기의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되게 됐다.
검찰이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7일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삼성 합병’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정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 합병 재판에 대해서는 이 회장 기소 때부터 ‘과잉 수사’로 논란이 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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