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성폭행범 그 중딩새끼 이야기다.
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
이런 무뇌 꼴통 종자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 도심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다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동네 고딩형들에게 처 맞는게 먼저다.
사건내용
중학생성폭행범 새끼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 시작해 "눈을 감아라"라고 한 뒤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B씨를 촬영해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10새끼다.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해서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
"더 엽기적인 건 (A군이) 웃는 거였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
1시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성폭행 10새끼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해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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