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쪽팔려서…
초고가 법인 차량 등록 58.4%↑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서 타면, 구입비, 등록비 싹다 경비다, 보험도 경비처리하고 온갖 똥 폼을 잡을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허세에 돈이 안들고 성공에 상징이 되는 가오빨 작렬이 가능했다. 이제 누가봐도 얻어타는 꼴이 된 것...
가오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대출해서라도 내돈내산 하겠다!!
가즈아 자동차 영끌!!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초고가 차량은 1858대였다.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는 1554대, 5억원 초과 승용차는 304대였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58.4%(685대)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는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다.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순이었다.
이를 두고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 사항이다.
그간 고가의 고급 수입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유류비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두색 번호판’ 공약을 내걸면서 “탈세 목적의 법인 차를 구분하려면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29대로 집계됐다. 3억~5억원은 4889대, 5억원 초과는 1140대다. 이는 3억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1945대)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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