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사건 개요
Sindang Station Murder | 新堂驛殺人事件
발생일시 : 2022년 9월 14일 21시경
발생장소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39-1 (황학동 757번지)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 보복살인[재판중]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부경찰서
피고인 : 전주환 (1991년생, 31세 남성)
범행 동기 :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이에 앙심을 갖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보복[4]
인명 피해 : 사망 1명
신당역 살인 사건(新堂驛殺人事件)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제압했다.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숨졌다.
전주환 이 x끼는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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