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신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과 개인 식별 번호가 포함된 공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의무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
모든 환자가 대상이며, 19세 미만, 응급 환자, 그리고 최근 동일 기관에서 신분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000건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자격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20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려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는 정도다.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병·의원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된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런 예외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을 듣고 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으로 파악했다. 이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지난해 4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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