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 허위 사실에 강경대응 예고
최근 음주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다. 3년 전 김호중이 용역업체 직원과 쇠파이프를 들고 욕설과 몸싸움을 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
'이라는 영상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호중이 건물 점유물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김호중 측은 "이미 3년 전 종결된 사건이다"라며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할 것을 엄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김호중의 쇠파이프 폭행 영상과 무단점거사건을 재조명 중이다.
김호중 무단점거 쇠파이프 폭행 사건
지난 24일 가로세로연구소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지난 2021년에 발생한 김호중의 쇠파이프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사건 당시 논란이 일어났던 장소의 건물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건물이 아니었다"라며 "또한 김호중이 살던 집이었고 무단점거를 하면서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이 욕설과 협박은 물론 쇠파이프로 폭행을 휘둘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자신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건물 근처에서 음주상태로 일반인에게 심각한 욕설과 쇠파이프로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건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길거리에서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물리적인 폭행을 한듯한 정황도 전해졌다.
주위에서는 "술 깨고 대화해라"라고 김호중을 거듭 만류했지만, 김호중은 "너 덩치만 크지 XXX야", "너희가 날 못 때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 있으면 쳐봐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는 소속사 가수 영기와 안성훈 등이 김호중을 말리고 있음에도, 김호중은 안하무인으로 동료들의 저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더했다.
심지어는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녹화된 음성에는 김호중이 "아프지?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도 한번 (똑같이)해봐라"라고 말했고. 다투던 용역업체 직원은 누군가에게 맞은 듯이 악 소리를 지르더니 "네가 동네 깡패냐?"라고 따지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말미에서 가로세로연구소는 "본인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욕하고 뺑소니를 하는 건지...?"라는 의문을 던지며 김호중의 태도를 비판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몇몇 언론사에서는 단독보도 등으로 사건을 다뤘으나 욕설과 폭행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고소의사가 없어 유아 무아 넘어간 사건이다.
하지만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렇게 묻힌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고자 세간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측 공식입장
해당 사건이 밝혀지자 김호중 측은 입장문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미 3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고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가세연이 주장과 달리 김호중은 해당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다"라며 "해당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소속 아티스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이 건물을 무단점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용역업체들이 일주일간 해당 건물을 검거하고 있었다"라며 "김호중이 숙소에 들를 일이 있어서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치된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호중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시비와 실랑이가 있었지만 경찰 측에서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된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제3자의 인물 A씨의 제보로 유튜버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로 위임을 받았던 인물로 밝혀졌다.
A씨의 입장은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임대 허락도 없는 120억의 건물을 50억에 매입했다"라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시공업체에서도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매매가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 따르면 당시 해당 건물의 시세는 80억 원이었으며 시세에 맞게 78억 9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시비가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양측의 고소 의사가 없다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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